대구경북의 주요 형사 사건 재판은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구법정에는 형사 13개, 민사 22개, 입찰법정 1개 등 총 36개의 법정이 있다. 법정마다 온갖 사연이 있지만 대구법원에선 1층 안쪽에 자리 잡은 11호 법정이 '안방' 같은 존재다.
이곳은 대구법원의 법정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법정'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재판이 주로 열린다.
이곳은 현재 대구법원의 가장 관심 있는 재판인 훈민정음 해례본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달 12일 중형이 선고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도 열렸다.
이처럼 11호 법정에서 큰 사건 재판이 많이 열리는 것은 대구고법의 유일한 상시 형사부인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 정재수'윤삼수 판사)의 전담 법정이자 대구지법에서도 굵직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김재은'오지애 판사),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 전명환'박주영 판사)의 재판이 주로 열리기 때문이다.
고법 제1형사합의부는 형사 항소심(2심)을 전담하기 때문에 큰 사건이 많고, 지법의 11형사부는 주로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12형사부는 소년범죄와 성폭행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국민참여재판도 이곳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과 고법의 재판이 없는 월요일에 열리는데, 일반인 배심원 7명이 하루종일 재판에 참여해 보통 심리, 선고까지 끝낸다.
이곳에선 거의 매일 재판이 열리는데 고법의 제1형사합의부는 매주 목요일, 지법의 제11, 12 합의부는 화, 수, 금요일 재판이 열린다.
이상오 대구고법 기획판사는 "지법, 고법의 형사사건이 주로 열리다 보니 각종 현안 사건, 선거 사범 등 크고 굵직한 사건은 대부분 1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보면 된다"며 "대구법원의 상징적인 법정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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