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탈선을 조장한 일명 '감성주점' 업소 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중구 A업소 등 일명 '감성주점' 5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업소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성인 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성주점'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나 젊은 세대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분위기에서 음주와 흡연, 부킹 등 일반 성인 나이트클럽과 흡사한 방식으로 운영돼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A업소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판매 또는 청소년 출입 신고가 27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5살 서 모씨 등 업주 5명을 모두 사법처리하는 한편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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