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경유에 등유를 섞은 유사연료를 버스에 사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한 혐의로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 소유주 A(48) 씨를 구속기소하고, 버스회사 관계자 B(55)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A씨가 대리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주유소에서 매입한 가정용 등유를 경유에 섞은 유사연료를 제조해 버스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