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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월 4회 휴업' 고강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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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9월 이후 본격 규제 예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내달부터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법원 결정으로 의무 휴업이 잠정 중단 됐지만 구'군들이 문제가 된 조례 개정을 마친 데다 국회 차원에서 월 4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달서구'동구에 이어 14일 서구의회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재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해당 구'군별로 월 2회 의무 휴업과 야간 영업 제한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유통법상'대형마트 영업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지방의회 조례가 영업 규제 내용을 정하면서 하위 규정과 상위법이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정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구의회도 24일 조례 개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북구와 달성군 등 나머지 기초의회도 조례개정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대형마트 의견 수렴과 일정 의무 게시 기간 등을 거치려면 9월 중순 이후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 지역내에는 20개 대형마트와 47개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더 강력한 대형마트 규제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1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건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유통법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전망이다.

유통전문가들은 "경제 민주화가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차가 크지 않아 고강도 대형마트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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