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의 배후 자금원 역할을 한 40대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는 고리대금업자의 배후 자금원 역할을 한 혐의로 40살 제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 씨에게서 돈을 받아 불법고리대금을 한 혐의로 대부업자 33살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제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230여 차례에 걸쳐 총 25억여 원을 대부업자들에게
연리 120%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부업자 김 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제 씨에게 맡긴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얻어 이번 범죄의 피해자가 된 채무자들에게 고리이자 반환청구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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