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원에서 벌어진 성범죄자의 끔찍한 살인 사건은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에 심각한 맹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서울 사건의 범인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그가 이웃 동네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전자발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경찰과 법무부가 공유하지 않고 있는 현행 관리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동선을 감시한다. 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접근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센터에 경보음이 울리고 센터에서는 이때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결국 경찰이 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간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법무부와 경찰의 성범죄자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다.
수원 사건의 범인은 두 차례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전자발찌법이 2010년 개정되기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위헌 소지(소급 입법)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 심판 중이다. 법원은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 사건은 법원의 이 같은 안이한 결정이 부른 비극적 결과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이들 모두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들의 마지막 범죄가 2010년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소급 적용 불가라는 법리가 애꿎은 희생자를 낳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성범죄자 관리 체계가 여전히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더 철저한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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