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소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만이 판사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26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법조 일원화에 대비해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 일원화는 검사나 변호사,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법학교수 등으로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 위주로 선발했고, 필요할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일부 채용해 왔다.
법조 일원화 시행에 따라 내년부턴 배석 판사는 최소 3년 이상, 단독 판사는 5년 이상, 전담 법관은 1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독 판사는 2020년부터는 7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자격이 강화된다. 이들은 업무 적응을 위해 최소 기간만 배석 판사로 근무한 뒤 단독 판사 역할을 맡게 된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법관은 임기 중 특정 사무만을 분담하게 되며 우선 민사소액 분야 경력자부터 선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조 일원화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배석 판사 자원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조 경력 3, 4년차(군 법무관 경력 포함)를 대상으로 단기 법조 경력자를 채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배석 판사로 근무하면서 실무 능력을 키우게 된다.
2014년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 법조 경력자만 지원 가능하지만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로클럭이나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법조 일원화에 대한 새로운 임용 방안을 정했지만 2017년까지 운영한 뒤 배석, 단독, 전담 법관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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