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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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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용노동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과 안동고용노동지청은 27일부터 2주 동안 산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수사관과 안동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해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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