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장직 돈매수 전 예천군의장 징역 2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같은 혐의 전 군의원도 1년 6월

예천군의회 제5대와 6대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여 및 알선)로 기소된 전 예천군의회 의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의원과 C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군의회 의원들이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준 점, 또 이 돈을 받고 의장으로 지지한 것은 명백한 뇌물수수 공여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08년 제5대 예천군의회 의장 선거 당시 전직 군의원인 C전 의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6대 의장 선거에서 의장후보로 나선 D의원(사망)으로부터 지지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