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제5대와 6대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공여 및 알선)로 기소된 전 예천군의회 의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의원과 C전 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군의회 의원들이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돈을 준 점, 또 이 돈을 받고 의장으로 지지한 것은 명백한 뇌물수수 공여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08년 제5대 예천군의회 의장 선거 당시 전직 군의원인 C전 의원 등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6대 의장 선거에서 의장후보로 나선 D의원(사망)으로부터 지지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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