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0일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거주자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물건을 대량 구입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저가로 되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29)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의 신용카드 정보를 해외 브로커로부터 개당 40만~60만원에 구입한 뒤 신용카드 114개를 위조, 156차례에 걸쳐 담배, 운동화, 등산복 등 1억5천89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싼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 카드 가맹점에 리더기를 설치해 카드정보를 빼내거나 신용카드를 복사하는 등 신용카드 원본이 있어야 위조를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외의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체크 및 신용카드에 그 번호를 입력해 원본 없이 신용카드를 대량 위조하는 새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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