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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금융그룹 '신탁 후 임대' 하우스 푸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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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우리금융그룹이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임대)을 도입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관리'처분권만 은행에 맡기고 3~5년의 신탁 기간 중 고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신 16~18%의 연체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5%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자기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이는 집주인과 은행이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집주인으로서는 연체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을 최장 5년간 피할 수 있고 신탁 기간 중 대출금을 다 갚으면 집 소유권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대출금이 연체된 주택의 경매 폭주로 집값이 폭락해 손실을 빚게 되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결한다는 새누리당의 '매각 후 임대' 방식과 달리 주택 투자에 실패한 사람과 대출을 잘못한 은행의 당사자 간 결자해지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도 없다.

'매각 후 임대' 방식은 자기 책임 아래의 투자라는 자본주의 원칙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무주택자가 낸 세금으로 주택 소유자와 은행을 돕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금융그룹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러 연체를 한 뒤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낼 수 없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혜자가 소폭에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하우스 푸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금융그룹의 방식은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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