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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검문' 인권위 첫 조사…대구 일용 근로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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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없이 신분증 요구…경찰 "설명 못 들은 듯"

경찰의 일제 검문검색(본지 7일자 4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인력소개소에 일감을 찾아온 일용직 노동자를 불심검문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인권위는 대구에 사는 박모(41) 씨가 "불심검문으로 인권이 침해당했고 불쾌했다"는 진정을 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묻지마식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사실상 부활한 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진정이자 조사다.

박 씨는 이달 5일 오전 6시 일감을 구하기 위해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인력소개소를 찾았다가 사무실로 들어온 경찰이 일을 구하기 위해 모여있던 이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받는다는 것도 범죄자로 몰리는 것 같아 기분 나쁜데 검문받을 때조차도 불심검문의 이유도 밝히지 않고 신분증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문에 참여했던 경찰은 "박 씨가 불심검문 막바지에 들어와서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설명을 했다"며 "그럼에도 박 씨가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이의를 제기해 난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불심검문을 심야시간대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 시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수상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하도록 하되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청의 이 같은 인권침해 방지 지침을 어긴 셈이다.

인권위는 당시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불심검문에 인권침해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의견표명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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