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K2기지 인근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지난 6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장관이 자동 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운영하고 측정 결과를 매년 고시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음 측정 결과가 80웨클 이상인 '소음피해 보상지역' 주민들에게는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했다. 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의 소음대책사업의 중기계획,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자치단체장의 주민들의 재산'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군사공항 주변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유 의원은 "도심 군용 비행장은 소음이 매우 심각하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19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을 통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불편할 뿐 아니라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라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3년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만 소음대책 지원 사항을 담은 '항공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군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법안은 단골메뉴로 발의돼 왔지만 재정 소요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국방부는 2010년 1천380억원, 2011년 1천7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1천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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