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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왜…" 교육재단 '표적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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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법인 감사권 없어 규정 무시한 월권행위"

포스코가 5월 중순부터 한 달 이상 포스코교육재단을 상대로 벌인 감사결과가 최근 나온 가운데 이 감사가 권한범위를 넘어선 표적감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감사는 당시 포스코 정준양 회장 선임을 둘러싼 외부 개입설에 대한 제보가 포스코교육재단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나도는 시점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의혹(본지 6월 11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됐다.

포스코 감사실은 5월 15일부터 13명의 직원들을 투입해 포스코교육재단의 계약 및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달 초 포스코교육재단의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고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교육재단 측은 이를 두고 "규정을 무시한 감사다. 포스코가 재단 전입금을 출연했다고 하더라도 독립법인인 사학재단을 감사할 규정이 없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감사 강도 역시 전반적인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문제점보다는 개인 비리를 적발해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재단 전입금을 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일 법적 근거는 없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교육청의 정기감사를 통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진 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는 이사회의 자체감사 혹은 교육청의 정기감사만 있을 뿐, 전입금을 낸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포스코 감사실장이 포스코교육재단 이사회의 감사직을 겸하고 있어 감사를 벌였고, 강도도 출자사 감사와 비슷한 정도였다"며 "감사실 직원들이 동원되긴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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