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이웃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고독사(孤獨死)가 잇따른다는 보도(본지 9월 25일자 8면)와 관련해 대구 달서구청은 '행복지킴이 사업'의 대상 범위를 관내 거주 1인 가구 중 안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달서구청은 2007년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행복지킴이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올 6월 말 현재 4천630가구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달서구청이 이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월 말 현재 달서구 내 21만6천852가구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5만2천62가구인 1인 가구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행복지킴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내용은 ▷안부'상담으로 말벗 되기 ▷방문 간호'병원 차량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연계 등이다. 행복지킴이 서비스 및 자원봉사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동주민센터로 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행복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해 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한 일반 1인 가구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휴먼서비스가 필요한 1인 가구에게는 삶의 희망과 안정감을 제공해 고독사'자살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도 보람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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