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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이 고소한 제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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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제수 최모(51)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4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이) 2002년 5월 내 아들의 장학금 문제로 나를 자신의 서울 오피스텔로 불러 성폭행하려 했다. 간신히 모면했지만 이로 인해 대인 기피증이 생겼으며 이 일이 친정아버지의 자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 씨를 5월 22일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포항 남부경찰서는 7월 26일 "양측의 진술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까닭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7월 31일 김 의원이 국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자신과 아들의 실명이 거론된 허위 해명자료를 보내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맞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은 현재 포항지청에 계류 중이다.

한편 김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검찰 구형까지 받은 가운데 김 의원과 핵심인사의 결심 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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