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묵인하며 금품수수 前 총경 3년6개월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0일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8) 전 총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천44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사실을 묵인해주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6개월 만에 80%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도 정상적인 투자수익금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인데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승용차 등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고위 경찰관이 묵시적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총경은 지난 2007, 2008년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재직할 당시 마약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 주식과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