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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주사로 음주…면허취소, 혈액채취 설명 못들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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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음주운전 3회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취소는 무효일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인한 경찰관의 면허정지처분 대상이라는 말만 듣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단속 경찰관의 잘못된 고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채취 측정은 호흡 조사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한해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또 단속 경찰관이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일 뿐 과거 음주운전 단속 전력까지 고려해 행정처분기준을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엔 재량의 여지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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