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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문경시·경찰… 조경비까지 지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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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로 시청직원 속여…2007년 5천만원 지원받아

문경시가 편법으로 문경경찰서 내 시민복합구장을 건립(본지 2'5'8일자 4면 등 보도)한 것과 함께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문경경찰서 조경사업비까지 불법 지원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문경시는 경찰서 조경사업을 벌이면서 허위 공사명과 설계설명서를 작성해 시의회와 시청 내 직원들의 눈을 속인데다, 경찰은 자체 조경사업비를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7년 10월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경찰서 조경사업을 벌이면서 '모전 소공원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입찰을 벌여 A조경업체를 선정한 뒤 경찰서 신청사 부지 1만3천913㎡에 사각 파고라, 원형테이블, 체육시설 등 시설물 공사와 소나무 등 42본의 나무를 심는 사업에만 5천만원을 지원했다.

당시 문경경찰서가 점촌동에서 모전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7천여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B업체를 통해 조경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한 장소에서 2개 업체가 같은 조경공사를 벌이는 진풍경을 빚었다.

경찰은 또 같은 해 B업체를 통해 담장쌓기 공사를 벌이면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자연석 700㎥를 공짜로 공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80여 대의 트럭 운반비와 자연석 쌓기 인건비, 중장비 사용료 등 공사비(6천여만원 추정)를 한 푼도 B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경찰에 조경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당시 문경시장의 한 측근이 시의원들에게 갈비세트를 돌린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나 내사를 하던 시기였다. 이들 사건 대다수는 무혐의 종결처리 되는 등 유야무야됐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복합구장 편법 예산 지원과 마찬가지로 사건 때마다 무마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조경업체 관계자는 "문경경찰서 조경공사는 2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공사를 했다"며 공사관련 제반서류 공개를 거절했다.

문경시 관계자도 "경찰이 요구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며 명확한 소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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