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불산가스 누출 피해를 입은 구미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재해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일대 피해 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최고 5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료도 일반보증의 절반 수준인 0.1%(고정)가 적용되며 부분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된다.
또 신속한 보증을 위해 보증결정을 영업점장에게 위임했으며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한종관 신용보증기금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제출서류도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직접 발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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