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사실공표죄, 있으나 마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년간 250건 접수 모두 불기소…수사기관이 당사자, 처벌 안돼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250여 건, 인원은 150명에 이르지만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된 사건내역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150명 중 55명은 '각하', 46명은 '혐의 없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명은 '죄가 안 됨', 12명은 '이송', 11명은 '미제' 처리됐다.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지검이 17명으로 서울중앙지검(4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광주지검 16명, 서울남부지검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경우 17명 중 7명은 혐의 없음, 9명은 각하, 1명은 기소중지됐다.

박범계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가 되는 만큼 사실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유리함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6...
지난 1월 운영을 중단했던 CGV 대구수성점이 4개월 만에 오는 6월 1일 재개관하며, 이는 국내 영화산업의 침체 속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신혼부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차에 치여 아내와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50대 운전자는 법원에서 집행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