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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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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50건 접수 모두 불기소…수사기관이 당사자, 처벌 안돼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250여 건, 인원은 150명에 이르지만 기소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검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고발된 사건내역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150명 중 55명은 '각하', 46명은 '혐의 없음'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명은 '죄가 안 됨', 12명은 '이송', 11명은 '미제' 처리됐다.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대구지검이 17명으로 서울중앙지검(4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광주지검 16명, 서울남부지검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의 경우 17명 중 7명은 혐의 없음, 9명은 각하, 1명은 기소중지됐다.

박범계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가 되는 만큼 사실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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