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테크노파크 운영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대구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감사 결과 부실비리 운영 행태에 대해 19건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의 계약, 연구 수당'성과급을 통한 활동비(비자금) 마련, 법인카드 사적 용도 사용 등 백화점식 비리가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조 의원은 당초 지경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포함돼 있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라는 표현이 며칠 후 빠졌다며 이에 대한 경위 파악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대구 테크노파크가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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