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첫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유소가 적발됐다.
대구시는 22일 "이중배관을 설치해 밸브조작으로 용제를 혼합한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달서구 한 주유소를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후 이중탱크 설치, 리모컨 조작 등의 불법시설물을 통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유류 취급업소의 경우 단 1회 적발 시 즉각 등록을 취소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 시는 이 주유소 대표가 용제 판매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 들어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해 상시합동 단속을 한 결과 작년 말 대비 9월 말 기준으로 가짜석유(시너) 판매소가 300개소에서 100개소로 67% 감소했고 용제 유통량은 약 45%(68만91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유가에도 전년도 대비 주유소의 자동차 휘발유 판매량이 같은 기간 5.7% 증가(18만266㎘, 약 356억원)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와 관계기관들은 주유소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 혼합 가짜석유와 첨가제나 페인트 희석제(시너)를 섞어 파는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소 단속을 통해 주유기, 시너 등 3억원어치도 압수했다.
가짜석유 유통량이 감소한 것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용자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한 요인이다.
시는 앞으로 가짜석유 판매업소 건물(토지)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형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으로 간주해 경고장을 보내고 이후에도 계속 가짜석유 판매를 방조하면 건물(토지)주도 처벌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시너는 차량 엔진 부식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알데히드)이 정품 휘발유에 비해 60% 이상 많이 생성되고 유해배출가스도 50% 이상 증가한다"며 "앞으로 불법유통되는 시너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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