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2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시공업체 2곳에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5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착공해 2009년 2월 준공한 부석사 유물관 건립공사 감독을 맡아, 시공업체 2곳으로부터 유럽여행 경비 명목 등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관급공사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영주시에 징계를 통보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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