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30일 통합진보당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19)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과 학교, 쇼핑몰 등의 홈페이지에 침입해 회원 정보를 빼내고 업무에 지장을 준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다른 범행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해킹 실력을 확인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당에서도 피고인들의 장래를 위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컴퓨터 분야에 소질이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통합진보당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정당 명칭을 '통합종북당'으로 바꾸고 배경 화면에 인공기를 배열했으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자동 재생되도록 하는 한편 이곳 일부 회원 정보를 삭제하고 7천400여 명의 회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내 한 백화점 등의 회원 정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대구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해킹해 400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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