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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돈 받은 감독 공무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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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3명

4대강 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31일 4대강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업체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팀 현장감독관 A(51) 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팀 팀장 B(58) 씨, 현장감독관 C(58)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및 추징금 2천700만원, 징역 2년 6월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할 발주청 겸 감독관청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토관리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더욱이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 과정에서 건설회사 임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책사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게 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성주~칠곡 지구) 건설공사 발주청 겸 감독관청 팀장 및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총 5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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