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이어 제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8일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제수 최모(51)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호소문 형식의 편지(A4 용지 6쪽 분량)를 배부해 제수 최 씨와 조카 김모(30'최 씨의 아들)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편지를 통해 "남자 문제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한 여자(최 씨)의 말만 믿고 국회의원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현실에 통탄한다"며 "최 씨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내가 빌려준 돈 일부라도 찾으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월 22일 제수 최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성추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까닭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수 최 씨는 7월 31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명확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는 고소인(최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7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선 3일 '형량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앞서 항소해 2심 판결이 주목된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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