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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강창희 국회의장,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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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필요에 의해 도청을 이전할 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기존 도청사를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4일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과 부지매입 등 도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고 도청부비와 건축물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또 청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개발예정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지원하거나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엔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이전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경북도의 이전비용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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