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운전면허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모든 취득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4)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상황에 따라선 여러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지만 면허를 취소할 때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차종은 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인 만큼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산시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보통,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