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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라도…모든 면허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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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보통·2종소형 취득…면허 취소땐 별개 취급 원칙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운전면허 취소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모든 취득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4) 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상황에 따라선 여러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지만 면허를 취소할 때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차종은 2종 소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종류인 만큼 2종 소형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산시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 사고를 낸 뒤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보통,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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