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들이 다른 대안 없이 아파트 단지의 유선방송선로를 차단했을 경우 동대표 해임 사유가 될까.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홍승면)는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단체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유선방송선로를 차단했다가 A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해임당한 동대표 7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 시행령엔 A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공동시청 안테나시설 외에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해 입주자들의 방송선택권이나 종합유선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때문에 비록 단체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의 유선방송 시청시설에 관한 대안 없이 기존의 유선방송선로를 차단한 것은 건축 및 주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방송선택권이나 유선방송시청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거,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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