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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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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양식 경주시장이 27일 경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선 출정식에 참석한 사실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오전 경주역 주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18대 대선출정식에 20여분 동안 참석했다.

선관위는 최 시장의 대선 출정식 참석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공직선거법 86조)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최 시장에 대한 조사 및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2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운동에 임하면서 불'탈법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스스로 모범을 보이려 노력해 왔지만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부터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며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 시장 측은 "지나가는 길에 잠깐 인사만 하려고 했는데 사회자가 소개하는 바람에 카메라에 찍힌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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