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근무하던 보험회사에서 고객 수천 명의 정보 등 회사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보험회사 지점장 A(4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험설계사 B(31'여), C(46'여)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의 영업 비밀 보호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점장이 오히려 자신의 이직을 위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의 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법인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이던 B, C씨와 함께 평소 관리하던 고객 수천 명의 증서번호와 상품명'이름'생년월일'주소,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소속'성적, VIP 고객 정보, 대외 유출이 금지된 상품 교육 자료 등을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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