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 67명에게 총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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