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12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44명의 명단(대구 524명, 경북 120명)을 10일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대구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524명(개인 366명, 법인 158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76억원이다. 또 경북의 공개 체납자는 120명(개인 72명, 법인 48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142억7천700만원이다. 지난해 체납액에 비해 대구는 87억여원, 경북은 17억7천여만원 증가했다.
체납 이유별로는 대구의 경우 부도(폐업)가 41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담세력 부족 51명 ▷해산 법인 37명 ▷거주 불명 등록자 14명 ▷해외이주 등록자 5명 등의 순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주민세 등 2개 세목에 걸쳐 25억 원을 체납한 H씨로 나타났다.
또 경북도는 ▷부도폐업 69명 ▷담세력 부족 46명 ▷사업 부진 5명의 순으로, 최고 체납자는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으로 13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S사(법인)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다. 공개 사항은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세목 등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진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 재산 추적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합동징수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서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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