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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X물에 튀겨 죽일 놈,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져? 헉!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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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X물에 튀겨 죽일 놈,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져? 헉! 대박~" (사진.KBS 2TV의 월화드라마 '울랄라 부부')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X물에 튀겨 죽일 놈,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져? 헉! 대박~"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

'울랄라부부' 대사가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의 월화드라마 '울랄라 부부'에서 여주인공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한 점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드라마 '울랄라부부'가 "저속한 대사와 욕설을 연상시키는 대사를 수회에 걸쳐 방송한 바 있다"며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앞장서야 할 지상파 방송에서 이러한 표현을 방송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 언어) 제3항과 제27조(품위 유지) 제2항을 적용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울랄라부부 대사 경고'를 받은 부분은 "사람을 그렇게 도둑년 취급해", "이런 X물에 튀겨 죽일 놈", "X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시베리아 십장생아" 등 경고를 받았다.

또 '울랄라부부'의 대사 경고 외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OBS TV '독특한 연예뉴스'도 상품사진과 상품명이 적힌 현수막을 반복 노출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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