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처럼 된다'는 농담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주성화 판사는 "자꾸 욕을 하면 000처럼 벌금 문다"며 특정인을 거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벌금 25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A씨는 올 5월 아파트 주민 B씨와 함께 길을 가던 중 B씨가 혼잣말로 욕설하자 "자꾸 욕을 하면 000처럼 벌금 문다"고 말해 동대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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