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실은 검사님이 잘 아실 것" 뇌물 피의자 유서 남기고 자살

검찰 "강압 수사 없어"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영주의 건설업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해당 검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긴 채 목을 매 숨져 자살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20분쯤 영주시 가흥동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지역 건설업자 A(58)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영주시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영주시 공무원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영주 부석사 유물전시관 공사과정에서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최근 회사의 매출 및 매입 관련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처벌법 위반)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공금횡령), B씨에게 추가로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26일 오후 3시 조세처벌법 및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유서로 보이는 A4용지 1장에 남긴 글에서 해당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담아, 강압수사 여부 등에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지금 감방에 있는 사람들(공무원 B씨와 뇌물공여자를 지칭) 1억원은 뇌물이 아니다. 진실은 검사님께서 이미 잘 아실 것이다. 풀어달라. 사람 망하게 하는 건 나 하나로 충분하다'는 요지의 글을 남겼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관계자는 "A씨는 허위계산서 발행과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며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협조를 잘했고, 24일 최종 조사를 받을 때도 모든 혐의를 인정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A씨가 법을 어긴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압박감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지만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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