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3년 지방공무원 시험 일정과 거주지 요건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대구시가 시행하는 지방직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8월 24일,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10월 5일 치러진다.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 2월 중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내년 시험부터 지방직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 사항을 변경한다. 2012년까지 시행해 왔던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고, 시험 시행 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돼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구시로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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