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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평당원 당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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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직책당비는 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 평당원으로 돌아갔다.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후보로서 당을 이끌던 그는 2002년 5월, 당시 한나라당이 만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는 당헌 조항을 따랐다. 서병수 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박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2002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있을 때 정치쇄신 운동을 벌였다. 제왕적 총재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고, 상향식 공천 등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당 대표와 차순위 최고위원들이 함께 당을 이끄는 지금의 최고위원회의는 박 당선인의 머리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 아니다. 하지만 당시 이회창 총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박 당선인은 탈당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포함한 당헌을 개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뒤 당 일각에서는 '당'정 일체'를 위해 대통령의 당직 겸임금지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통령이 당 상임고문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권과 대권을 분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이 대통령도 평당원으로 지냈다.

박 당선인은 평당원이지만 현행 당규에 따라 직책 당비를 내야 한다. 새누리당 당규는 대통령의 직책 당비 납부 기준을 '월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당 총재직을 유지하다 1997년 9월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11월 탈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 총재로 있다가 2001년 11월 총재직에서 물러났고 이듬해 5월 탈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잇달아 당적을 뒀지만, 평당원이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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