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가처분 신청 "도대체 무슨 일이?…연예계의 뒷모습 씁쓸하네"
'블락비 가처분 신청'
아이돌 블락비(Block B)가 현 소속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블락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수입을 정산해 매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소속사는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블락비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지난 2011년 싱글앨범 두 유 워너 비?(Do U Wanna B?)로 데뷔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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