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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성추행 폭로 제수씨,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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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61'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의 제수 최모(51) 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5부는 10일 "최씨 측이 제시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 의원 측이 제소한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시숙인 김 의원이 (나를) 성추행 했다"고 폭로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어 최 씨는 김 의원 측이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최 씨의 실명 등을 거론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김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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