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절도 비행을 저질러 계급 강등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부친이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인데도 절도 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아들 A(55) 씨가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이 경우 절도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 처분을 받은 만큼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절도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죄명 이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의 경중, 생계형 범죄 여부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만큼 안장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1952년 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뒤 1957년 전역한 참전 유공자로, 2011년 11월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신청했지만 1957년 당시 절도 비행으로 하사에서 병장으로 계급 강등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영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