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묘지 안장 취소 처분은 위법…6·25참전 유공자 복무중 계급 강등에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당시 범죄 입증 못해"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절도 비행을 저질러 계급 강등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부친이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인데도 절도 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아들 A(55) 씨가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이 경우 절도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 처분을 받은 만큼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절도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죄명 이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의 경중, 생계형 범죄 여부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만큼 안장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1952년 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뒤 1957년 전역한 참전 유공자로, 2011년 11월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신청했지만 1957년 당시 절도 비행으로 하사에서 병장으로 계급 강등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영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 공개를 제안한 가운데, 유영하 의원은 편지 공개의 경위를 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전남과 충남에 이어 외지인 소유 면적이 세 번째로 큰 ...
성경환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하며, 과거 사건들이 잘 알려지지 않...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