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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취소 처분은 위법…6·25참전 유공자 복무중 계급 강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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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당시 범죄 입증 못해"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절도 비행을 저질러 계급 강등을 받았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1일 부친이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인데도 절도 비행으로 계급이 강등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아들 A(55) 씨가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지만 이 경우 절도 비행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강등 처분을 받은 만큼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절도 비행이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죄명 이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의 경중, 생계형 범죄 여부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만큼 안장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은 1952년 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한 뒤 1957년 전역한 참전 유공자로, 2011년 11월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신청했지만 1957년 당시 절도 비행으로 하사에서 병장으로 계급 강등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영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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