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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 공무원은 제외…인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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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더라도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9만7천원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기초연금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원칙인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또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월 20만원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상위 30%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 약 두 배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는 특수직역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수는 536만 명으로 이 가운데 143만 명(26.7%)이 국민연금, 24만 명(3.8%)이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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