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대형 음식점 내 금연 조치가 시행되고 동성로에 이어 동대구역광장, 월광수변공원 등 도심공원으로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미성년자에게도 부과되는 과태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이나 행정 당국의 체계적인 선도정책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금연 시책이 확대되는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흡연자를 무조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실질적인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 중구청은 동성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금연 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326명 중 미성년자는 22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민법상 성인으로 분류되는 '만 19세' 연령대를 제외하더라도 적발된 청소년은 상당수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절반의 과태료를 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이 법이 규율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50% 감경받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전 고지를 통해 20%를 감경받고, 1만6천원에 대해 다시 50% 감경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된 미성년자는 과태료로 8천원을 내게 된다.
전모(18'대구 달서구 이곡동) 군은 "금연구역 지정 전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적발됐을 때부터 부과되는 과태료가 절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들도 마찬가지다"면서 "재수 없게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돼도 8천원만 내면 되지 않나"고 말했다.
하지만 흡연 문제에서 미성년자는 단속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탓에 이들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 감경 외에는 없다. 단속반이 현장에서 미성년자를 적발하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마라'는 정도로 훈계하는 것이 전부다. 적발된 미성년자를 교육기관에 인계하거나, 상담소와 연계해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단속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구 중구청 보건과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흡연자에게는 금연 계도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적발되면 바로 시인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변경하거나,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 계도 프로그램 등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대구지부 이상호 운영위원장은 "미성년자 흡연의 문제는 과태료 부과 등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해당 미성년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교육'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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