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대비한 긴급 대피처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만 도망가고, 심지어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렇듯 소방관계법규와 건축법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예전부터 강조해왔다. 하지만 영업주들은 비상구를 자물쇠로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 훼손 및 변경행위를 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잘 유지관리하고 피난방화관리시설도 적정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한승훈 qry05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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