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A(33'대구 북구 대현동) 씨를 붙잡아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2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부인과 다툰 뒤 홧김에 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현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신변보호를 요청한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대현동에 있음을 확인한 뒤 새벽 내내 대현동 일대를 수색해 A씨를 찾았더니 A씨와 부인 모두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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