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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밀린 임금 다 줘라"…고용노동청 내달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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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구고용청은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근로감독관을 동원,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체불액 조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퇴직금(3년)'휴업수당(3개월)을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주는 돈)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출 조건은 1개월 이상 체불 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사법조치하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체불금품은 1만8천16명에 약 712억원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체불 근로자 수는 10.7% 감소했지만 체불금액은 10.2% 증가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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