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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투표권 가진 '대의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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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별화물차협-회원 마찰

경북지역 5t 이하 화물차 소유자 단체인 경상북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임원 선거를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회원들이 임원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 선출 방식에 하자가 있다며 선거 중단을 요구하는데 대해 협회 측이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

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경북 지역 12개 선거구에서 20명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은 대의원 후보 49명 가운데 29명을 추천을 많이 받은 순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이달 31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전무 등 임원 15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협회 회원 전모(70) 씨 등은 이달 16일 '제6대 임원 선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임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을 회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추천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았다는 것. 이사회 임원을 뽑는 대의원을 이사회가 임명한 선관위가 선출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협회 정관에는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며, 선거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

협회 측은 지난 5대 임원선거에서도 대의원을 추천방식으로 선출해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게 돼 있다는 규정과 추천 방식이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시정 권고했다.

그러나 협회 선관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관상에 '선거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고, 지난해 11월 협회 이사회에서 대의원 선거 규정에 '투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추천서로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협회 선관위 관계자는 "23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회원 3천900여 명을 임원선거 때문에 한곳으로 모으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추천서를 통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회원 전 씨는 "정관상에서 선거규정을 따로 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하부 규칙이지 선거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며 "정관을 개정하려면 경북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선거규정 개정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대의원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지만, 시정 권고를 강제할 조항이 없고 당장 임원선거를 중지할 권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회 해산명령권이 있기는 하지만 대의원 선거 절차 문제로 해산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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