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옆 축사서 옮겨온 불…55% 책임"

화재발생 원인 제공, 배상해야…피해자도 차단시설 안한점 고려

닭을 사육하는 계사(鷄舍)에서 불이나 소유자가 다른 인접 우사(牛舍)로 번졌다면 우사의 피해는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인접한 계사에서 난 불이 자신의 우사로 옮아붙어 손해를 입었다며 A씨가 계사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6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사가 노후화됐고 B씨가 전력 승압공사를 했던 점, B씨가 전기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나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계사의 분전반'배선 등 여러 곳에서 접촉 이상 단락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계사 내 전기시설물의 설치'보존상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B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가 B씨의 계사와 인접해 있음에도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B씨도 화재 때문에 재산상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경북의 한 계사에서 난 불이 자신의 우사로 옮아붙어 우사가 불에 타고 한우가 죽는 등 손해를 입자 B씨를 상대로 3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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