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하는 월배농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입후보 예정자인 B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 2명에게 10만원씩을 건네며 B씨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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